퇴직금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 - 직접 계산해봤습니다
작년 말에 7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. 퇴직금은 당연히 "월급 × 근속연수" 정도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했는데,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어요. 예상보다 꽤 적었거든요. 그래서 직접 계산기를 돌려보면서 왜 그런지 파악했는데, 생각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. 오늘은 그 경험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. 퇴직금이 적었던 첫 번째 이유 — 평균임금 기준이 예상과 달랐다 저는 막연히 '현재 월급 × 근속연수'가 퇴직금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저는 작년 하반기에 특별한 수당이 없었고, 오히려 인센티브가 빠진 달이 포함되면서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잡혔어요. 퇴직금 공식은 이렇습니다.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일수 ÷ 365)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91.25일로 계산해요. 저는 이 부분을 몰라서 단순히 월급으로만 계산했다가 착각했던 거였어요. 두 번째 이유 — 상여금 포함 방식을 몰랐다 저희 회사는 연간 상여금이 있었는데, 이걸 그냥 별개 수입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. 다만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되죠. 연간 상여금의 3/12만 평균임금에 더하는 방식이에요. 문제는 제가 퇴직한 시기가 상여금을 받은 지 오래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. 만약 상여금을 받은 직후에 퇴직했다면 평균임금이 더 높았을 텐데,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. 이런 부분은 퇴직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면 미리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 이유 — IRP 계좌로 들어와서 바로 못 쓴다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의무 이체됩니다. 저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. 통장에 바로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. 결국 IRP 계좌를 급하게 개설하고, 거기로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바로 인출하려면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. IRP에서 인출하지 않고 운용하...